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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8 2017고단2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22:42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69 소재 대화 역 1번 승강장 내에 있는 3384번 열차에서 술에 만취한 채 잠을 자 던 중 위 열차 내를 순찰 중인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B에게 발견되어 피해자 B으로부터 “ 이번 열차는 운행이 종료되었으니 내려 다음 열차를 타 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 B의 낭 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C로부터 제지 당하자 열차 밖으로 나가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열차 내를 순찰 중이 던 사회 복무요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동차 내에서 순찰 중이 던 사회 복무요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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