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6 2017고단2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9:14 경 구미시 C에 있는 D 3 층 대합실에서, 이전 열차 내에서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뿌리치고 위 대합실까지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대합실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여객 안내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과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