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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0 2017고단4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18:00 경 부천시 E 소재 F 역 내 ‘G’ 여행사 앞에서, 위 여행사 직원인 피해자 H(34 세) 이 위 여행사 사무실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근처에 있던 피해자 I(2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한국 철도 공사 수도권 서부본부 F 역 재난안전관리지원 사회 복무요원 J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H 등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사회 복무요원의 얼굴, 팔, 명치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역사 내 질서 유지,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에 대한 각 사경 진술 조서( 목록 18, 21, 22)

1. K의 진술서( 목록 23)

1. 사회 복무 증빙 서류( 목록 15), 근무일지( 목록 17)

1. 각 사진( 목록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폭력 전과 수회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위 사회 복무요원에게 사과하여 그가 선처 탄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21 세), D(23 세) 가 위 H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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