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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3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6.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7회 동 종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352』

1. 2018. 3. 7. 범행 피고인은 2018. 3. 7. 22:45 경 부산 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 170 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부산- 동대구 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한국 철도 공사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 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3. 20.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 14:21 경 서울역에서 부산 역으로 가는 KTX 제 133 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 철도 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대전- 동대구 역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한국 철도 공사 열차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열차 승무원으로부터 위 구간 운임 13,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696』

3. 2018. 3. 6.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09:27 경 부산 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 254 열차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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