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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24 2013고정7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3. 4. 27. 16:3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한빛타운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재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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