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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16 2013고단1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3:05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 응암리에 있는 달성 2차 청아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05경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를 현풍면 방면에서 화원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D(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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