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19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