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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1 2019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18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화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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