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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7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21:40경 대구 달서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고속도로 현풍기점 17.5km 하행선 부근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공장장으로서 향후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음주 단속 당시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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