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2:30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로24길 36에 있는 부일산업 앞 도로를 화원읍 설화리 방면에서 무지개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에 유의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 주차중인 피해자 C(46세) 소유의 D 세라토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2,579,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