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3. 19:20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에 있는 평화산업사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신라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에 있는 신라농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달성군청 방면에서 화원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0세), 피해자 D(57세)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쪽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