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4, 5번 기재...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959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2014. 1. 8. 농협은행 마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F, 액면 1억 원, 발행 일자 2014. 8. 31. 로 된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9. 1. 위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 고단 1152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2014. 1. 8. 농협은행 마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G, 액면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4. 11. 30. 로 된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2. 1. 위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115호]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2014. 1. 8. 농협은행 마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수표번호 H, 액면 5,000만 원, 발행 일자 2014. 12. 31. 로 된 C 명의의 위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4. 12. 31. 위 농협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 고단 309호] 피고인은 2013. 8. 13. 피고인 명의로, 이후 추가로 2014. 1. 8. 부인 C 명의로 각각 농협은행 마산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양산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