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경부터 농협은행 호원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1.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2,000,000 원’, 발행일 ‘2018. 3. 13.’ 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3. 13.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공소제기 후 수표 회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8. 경부터 농협은행 호원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28.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00,000 원’, 발행일 ‘2018. 2. 28.’ 로 된 위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8. 2. 28.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되었음에도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액면 금 합계 83,000,000원 상당의 수표 3 장을 발행 하여 위 수표가 거래정지 처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