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700]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유아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제일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2. 경 위 ‘C’ 매장에서 수표번호 'D', 발행 일자 '2018. 03. 31.', 액면 '300 만원' 인 가계 수표와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8. 03. 31.', 액면 '300 만원' 인 가계 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794]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아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제일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초 순경 위 ‘C’ 매장에서 수표번호 'F', 액면 '300 만 원', 발행 일자 '2017. 12. 31' 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 위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1.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6 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 고 정 796]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아복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부터 스탠다드 차 타드 제일은행 제일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 5. 경 위 ‘C’ 매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