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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8 2016고단264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40』 피고인은 2015. 11. 20. 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대구시 남구 C 소재 위 ( 주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5,000,000 원’, 발행일 ‘2016. 2. 29.’ 로 된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2. 2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연번 2, 3, 4, 5, 6, 7, 8, 9, 10 기재의 수표는 제외) 와 같이 위 은행 당좌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97,000,000원 상당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그 수표를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862』 피고인은 2014. 12. 18. 경부터 대구은행 효목동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주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22,000,000 원”, 발행일 “2016. 4. 15.” 로 된 ( 주 )B 명의의 대구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6. 4. 15. 위 은행에 위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연번 4, 6, 8, 9, 10, 11 기재의 수표는 제외) 와 같이 액면 금 합계 116,000,000원 상당인 당좌 수표 총 5 장을 발행하고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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