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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39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4. 7. 경부터 농협은행 영동 지점, 2007. 6. 20.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옥천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해 왔다.

1. 피고인은 2015. 7.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5. 12. 16.‘, 액면 금 ’50,000,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중소기업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발행일 ‘2015. 9. 15.’, 액면 금 ‘62,678,000 원’ 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농협은행에 위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및 당좌 수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1, 2,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4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바, 피고인이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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