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6』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8. 2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2, 4, 6 내지 13번과 같이 합계 11 장의 당좌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 무거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단 375』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 의 경영자로서 2015. 5. 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25.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 수표번호 E’, 발행 일자 ‘2015. 11. 10.’ 액면 ‘300 만원’ 권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2)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3, 5, 6, 7, 9, 10, 12번과 같이 당좌 수표 8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 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계약 해지 )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 고 정 396』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C’ 의 경영자로서 거래업체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2009. 5. 경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재송동 지점과 당좌 계정을 개설하고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위 C에서 ‘ 수표번호 F’, 발행 일자 ‘2015. 12. 31.’ 액면 ‘300 만원’ 의 당좌 수표 1매를 외상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여, 위 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