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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76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시 근로자 수명을 고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약 4년 전부터 ‘C ’에 고용되어 용접 및 용단 작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5. 경 대구 서구 D에서, 건축주 E로부터 원룸건물 신축공사를 맡아 현장관리 자로 선임되었고, 2019. 9. 경 건축주가 E에서 F로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공사의 현장관리 자로 선임되어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9. 11. 중순경 ‘C ’에 위 공사 중 건물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1. 20. 16:00 경 위 공사현장 건물 4 층에서, 피고인 A에게 건물 외벽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 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건물 외벽에 철골을 연결하기 위하여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 1 층에 스티로폼이 적재되어 있었고, 건물 4 층에서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 작업을 할 경우 녹아내린 용접봉이 건물 1 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장 주변에 가연물을 제거하고, 가연 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 포 등으로 가연물을 덮는 등 방호조치를 하고,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배치하여 화재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스티로폼을 제거하거나 방지 포 등으로 스티로폼을 덮는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작업장 주위에 소화기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용접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전기용접기를 이용하여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녹아내린 용접봉이 건물 1 층에 적재된 스티로폼에 떨어져 불이 붙은 후 그 불이 건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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