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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8.14 2019고단66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시로부터 C시청 별관 1층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위 공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로부터 철거업무를 하도급받은 E 소속 용접공으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시청 별관 1층 시설물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여 철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30. 08:00경 F에 있는 C시청 별관 1층에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배관(덕트, duct. 공기와 같은 유체가 흐르는 통로) 제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용접 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전날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배관을 통하여 연결된 지하층에는 스티로폼 등 가연물이 적치되어 있었고, 용접 불꽃이 배관을 타고 지하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배관의 형태가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길이 위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불꽃이 지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과 연결된 부분을 철판으로 막아야 하며, 배관과 연결된 조임 부분을 풀어 위쪽에서부터 공기가 유입되게 함으로써 화재 발생시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배관의 틈을 인화성 물질인 박스테이프로 메운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은 지하층에 적치된 가연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배관과 연결된 입구를 철판으로 막거나 배관과 연결된 조임 부분을 푸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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