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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6 2019고단355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경부터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조형물 부착 용접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용접 불티가 튀어 불이 붙을 우려가 있으므로 용접 작업을 하는 주변에 가연성물질을 제거하여 그 지역을 화재안전지역으로 만들어야 하고, 불티가 인접지역으로 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 장소에서 불티 비산거리 내의 벽, 바닥, 덕트의 개구부 또는 틈새는 빈틈없이 덮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8. 15:00경 위 공사현장 2층 중앙통로에서 전기 용접기로 외벽 파이프의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용접 작업을 하던 장소는 벽, 바닥 등으로 차단되지 않은 열린 공간이었고, 공사현장 1층 바닥에는 가연성 물질인 스티로폼이 쌓여 있었으므로 용접 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어 가연성물질인 스티로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여 화재를 예방,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가 비산되는 것을 방지하지 않고, 1층 바닥에 있는 가연성물질인 스티로폼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용접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1층으로 떨어져 1층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건물 전체에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가 신축하고 있는 시가 7,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및 CD 첨부), CCTV가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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