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용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 31.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 공장 건물에서, 철거업체인 ‘E’의 일용노동자로서 위 건물 내에 설치된 시설물 등을 철거하기 위해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벽면에 연접한 환기구 시설물을 절단하게 되었다.
그곳 벽면은 판넬 구조인데 이음새가 떨어진 곳이 많아 인화물질인 스티로폼이 돌출되어 있었으므로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용접 도중 발생하는 불똥이 인화물질에 옮겨붙지 않도록 돌출된 스티로폼과 용접 장소 사이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불똥이 옮겨붙을 수 있는 위치의 스티로폼을 미리 제거하거나 돌출된 스티로폼 쪽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용접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한 절단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용접 도중 발생한 불똥이 위 스티로폼에 옮겨붙어 다른 인부들이 철거작업 중이던 위 공장 건물 일부 및 그 내외부 시설물과 위 공장 건물에 인접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외부 전기배선시설 및 야적 목재로 불이 번지도록 하고 그 불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D(주) 소유인 위 공장 건물 및 시설물 등 시가 합계 45,989,840원 상당을 소훼하고, F 소유인 전기배선시설 및 야적 목재 등 시가 합계 9,917,640원 상당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현장임장일지
5. 수사보고(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