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금고 1년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1,000만원, 피고인 C을 벌금 1,3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8』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부장으로서 H 주식회사가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로부터 의뢰받은 춘천시 J에 있는 피해 회사 창고 2층 철판 보강공사의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창고 2층 바닥에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하여 고정시키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8. 24. 공소장의 2013. 8. 8. 기재는 오기이다.
08:30경부터 피해 회사 창고 2층에서 바닥에 철판을 대고 용접을 하여 고정시키는 작업을 함에 있어, 용접작업시 용접 불꽃, 불똥이 비산하여 작업장 주위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크고, 더구나 당시 창고 내에는 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용접작업을 하는 피고인들은 물통이나 마른모래 또는 소화기를 갖추어 놓고, 용접 불꽃, 불똥이 가연물에 착화되지 않도록 방염시트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며, 용접 불꽃, 불똥이 작업장 주위에 있는 다른 물건에 옮겨 붙지 않는지 잘 살피면서 용접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에게 작업방법만 지시한 후 작업현장을 이탈하고, 피고인 B, C, D, E은 스티로폼이 적치되어 있는 창고 상태에서 방염시트도 설치하지 않고, 용접 불꽃, 불똥이 바로 꺼질 수 있게 바닥에 물도 뿌리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풍기를 틀어놓고 용접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2013. 8. 24. 11:40경 용접 불꽃, 불똥이 창고 내에 있던 스티로폼에 착화, 발화케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액의 건조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 및 제품 등을 소훼케 하였다.
『2015고단593』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범행 피고인은 2015. 5. 19. 13:0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