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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8고단174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구조물해체 및 고철을 취급하는 건설 도소매업체인 ‘D’의 총무로서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약 30년 경력의 용단작업 종사자로서 ‘D’에 고용되어 용단작업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는 2017. 11. 27. 경기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위 아파트의 노후화된 중앙난방관련설비 배관을 철거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2018. 1. 3. 09:00경 E 아파트 F동 G~H호 라인 지하실에서, 피고인 A는 위 지하실의 용단작업 환경을 점검한 뒤 피고인 B에게 용단작업을 시작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보조자 1명과 함께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노후화된 난방배관을 절단하고 있었다.

그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지하이고 주변에 패널로 만든 벽 뒤로 스티로폼 등이 있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B는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용단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아야 하고,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한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티로폼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용단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가 산소절단기로 난방배관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씨가 주변에 있던 패널로 만든 벽을 넘어 그 뒤에 있던 스티로폼으로 튀어 스티로폼에 불이 붙었고, 같은 날 10:07경 그 불이 지하실 천장 등을 거쳐 각종 배관 및 전기시설 등이 있는 지하실 연면적 140㎡중 12.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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