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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4 2020고단6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13:26경 서울 관악구 소재 B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1. 13:26경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인 ‘봉천로’를 샤로수길 방면에서 낙성대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과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직좌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 소유의 G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부분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파손부위 사진)의 기재 등에 비추어 이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G’로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BMW 320d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금액불상의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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