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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7 2020고단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21.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2020고단119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2. 13. 0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1,780,000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054]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삼성 제트청소기’와 ‘삼성 큐브공기청정기’를 각 렌탈대금 월 30,000원, 렌탈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렌탈한 후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렌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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