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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19고정28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1.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소재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부근 D 건물 E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F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0만 원씩의 수익금을 줄 수 있고 투자원금도 반환요청을 하면 한달 안에 돌려줄 수 있다, 현재 F 사이트 점검 때문에 며칠간 접속이 안 되니 우선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해주면 F 사이트에 입금 및 등록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F 사이트에 입금 및 등록해주거나 위와 같이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I,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관악구 K L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1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5회에 걸쳐 하루 4만 원 ~ 20만 원씩을 지급하여 총 120만 원을 벌게 해주겠다, 내가 알아서 손해나지 않게 해주고 무조건 약속한 수익금을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후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달리 수익을 발생시킬 방법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수익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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