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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48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02:1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쉐 마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도로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도로 중 1차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있었고, 02:45경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 E으로부터 같은 날 02:56경부터 03:14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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