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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1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2: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가로공원 방면에서 신대방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9세)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한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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