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68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피고인

A은 C MTN1000 오토바이의, 피고인 B는 D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각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2. 15. 00:26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남단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평균 약 116km/h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41세)의 신체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도로의 2차로 위에 쓰러트렸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서 피고인 B는 같은 날 00:28경 위 도로를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1차 사고로 주변 차량들이 정차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대뇌파열, 다발성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즉석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각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1. 각 검안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차량 하부 사진

1. 사고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