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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정1106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아파트, 101동 216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4. 6.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C 내 건축공사 중 허가 지 경계부분에 보강 토 옹벽을 쌓는 과정에서 2014. 6. 초순경에서 2014. 10. 초순경까지 허가 받지 않은 천안시 동 남구 D 내 산림 322㎡ 와 E 내 산림 476㎡ 도합 산림 798㎡를 허가 지 내

옹벽작업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산지 전용하여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12,680,000원 상당의 산지피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D과 E 내 산림 1,030㎡에 생 립하고 있던 입목( 재적 18.74㎥) 을 불법 벌채 하여 천안시 고시 산림 목 시가 표준액 기준 350,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히는 등 총합 13,030,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림훼손 적발보고, 실황 조사서, 사건 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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