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15 2015고정102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천안 시 동 남구 B 일원에 대하여 단독주택( 다가구 )으로 건축신고를 득하고 2014. 3. 10.부터 2014. 4. 20.까지 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절토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지 않은 동 남구 C 내 산림 97㎡에서 마사토가 내려와 사면이 형성되어 굴착기를 사용하여 절 ㆍ 성토 및 평탄작업 등 불법 산지 전용하여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1,218,000원 상당의 산지피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C 내 생 립하고 있던 입목 4 주( 재적 1.12㎡) 을 불법 벌채 하여 천안시 고시 산림 목 시가 표준액 기준 16,000원 상당의 입목 피해를 입히는 등 도합 1,234,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불법 산림훼손 민원 접수에 따른 이첩, 실황 조사서, 사건 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축신고에 따라 토목공사를 하다가 신고하지 않은 토지까지 공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상 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다른 유형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