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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05 2018고단1338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림 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입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보전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산림보호구역 내 보호 산지 및 보전 산 지인 천안시 동 남구 B 일원의 임야 약 9,609㎡에서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식재된 밤나무를 베어내고 굴착기로 평탄작업을 한 후 잔디를 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청장 등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불법 산지 현황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전문 전단 제 1호 신법이 구법보다 가벼우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구 산림 보호법 (2016. 12. 27. 법률 제 14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잘라 내고 평탄화한 후 잔디를 심는 등 보호 산지 및 보전 산지인 임야를 크게 훼손하였다.

훼손한 면적도 넓고, 복구에도 상당한 비용 및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8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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