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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정1031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천안시 동 남구 C 내 47㎡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마사토로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토사 유출을 방지하고자 굴착기를 이용하여 절 ㆍ 성토 및 폐 타이어를 쌓는 등 불법 산지 전용하여 산림청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203,000원 상당의 산지피해를 입혔으며, 그 과정에서 위 산지 내에 생 립하고 있던 입목 5 주( 재적 0.11㎥ )를 불법 벌채 하여 천안시 고시 산림 목 시가 표준액 기준 1,000원 상당의 입목피해를 입히는 등 도합 204,000원 상당의 산림피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1. 임야 대장의 기재

1. 위치도, 사건 지 현장 사진, 지적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임목 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 산지 전용 및 임목 벌채로 인한 피해 규모가 204,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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