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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7.10 2018고단1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1. 24. 계룡시 B, C, D에 있는 4,799㎡ 면 적의 임야에서 계룡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부지를 조성하던 중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허가 지 부지정리 장애를 제거하고 주변 경관을 정리한다는 등의 이유로, 산지 전용허가 및 입목 벌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 산지인 B, C, E, F에 있는 합계 5,122㎡ 면 적의 임야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침엽수 및 활엽 수 등 입목 189본( 재적 합계 20.28㎥) 을 임의로 벌채하고, 위 임야를 절 ㆍ 성토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위치도, 무허가 전 용지 현황 측량도, 무허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무허가 입목 피해액 가격 조서, 피해액 등 산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2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보전 산지 외의 산지 전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 훼손된 산림 원상 복구,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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