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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단227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또는 시도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연천군 B, C, D, E, F에서 연천군 수의 허가 없이 조 경수 및 농작물 식재 목적으로 임야 면적 합계 11,601㎡를 포크 레인 등을 이용하여 성토,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연천군 C, D에서 연천군 수 등의 허가 없이 면적 합계 3,063㎡ 의 산림 안에 있는 신갈나무 등 입목 363 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각 불법 산지 전용 현황, 불법 산지 전용 면적 조서, 위성사진, 각 현장사진

1.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목 축적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전용된 산지의 면적이 넓고, 벌채된 입목의 수도 적지 않음은 물론 완전한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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