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00,792원, 원고 B에게 8,949,120원, 원고 C에게 4,195,094원, 원고 D에게 5,79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일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근무형태’란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근무형태 1 A 2010. 7. 5. 2013. 6. 26. 격일제 2 B 2010. 7. 7. 2011. 3. 10. 1인 1차제 2011. 7. 5. 2012. 7. 3. 3 C 2009. 4. 5. 2012. 3. 18. 격일제 2012. 9. 2. 2013. 3. 21. 1인 1차제 4 D 2008. 8. 28. 2014. 4. 25. 1인 2교대 5 E 2011. 10. 28. 2012. 6. 12. 2011. 11.까지 격일제, 2011. 12. 이후 1인 1차제 6 F 1984. 5. 1. 2013. 11. 30. 격일제 7 G 2012. 12. 30. 2013. 9. 30. 격일제 2) 위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일 2교대는 1개 차량을 오전반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 16시부터 01시까지로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며,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2010년 이전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내용 1) 취업규칙(2004. 6. 21.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39시간으로 한다(제50조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은 06시, 종업시간은 00시로 하고, 1인 2교대제 근무의 경우 오전반은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은 16시부터 01시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 1). 운전종사원이 1년 만근의 경우 10일, 근로일수 90% 이상 승무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제61조 1).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괄 계산 지급한다(제61조 5). 월급제 임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한다(제70조 1 . 회사는 입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성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