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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4가단111290 (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에게 별지 1 표 해당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형태 1) 원고들은 택시운전근로자로 피고에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인바, 아래 표 해당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해당 ‘임금형태’란 및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왔다. 순번 원고 근무기간 임금형태 근무형태 1 A 2006. 8. 1.~2011. 8. 30., 2011. 12. 16.~2012. 4. 3., 2012. 12. 5.~2013. 1. 21. 도급제 격일제 2 B 2007. 8. 11.~2013. 1. 24. 격일제 3 C 2011. 1. 1.~2014. 3. 3. 1일 2교대 4 D 2011. 10. 1.~2013. 10. 15. 1일 2교대 5 E 2008. 5. 1.~2012. 4. 14. 격일제 6 F 2012. 11. 6.~2014. 2. 6. 격일제 7 G 2010. 10. 7.~2013. 10. 6. 격일제 8 H 2012. 11. 8.~2013. 4. 15. 격일제 2)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여를 받는 것이고, 도급제는 그러한 고정급여 없이 보다 적은 사납금을 납입하면서 초과운송수입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다.

근무형태 중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고, 1일 2교대는 2명의 근로자가 15:00경 교대하는 방법으로 1개 차량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운행하는 것이며, 1인 1차제는 근로자 1명이 1대의 차량을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J본부 I분회(이하 ‘I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1. 10. 27. 노조의 정액제 요구에 따라 정액급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제1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근로시간 : 2교대 시 1일 5시간, 격일제 시 1일 10시간으로 월간 152시간(제4조) 근로일수 : 1일 2교대 시 26일, 격일제 시 13일을 만근으로 함(제5조) 운송수입금 : 1일 2교대 시 86,000원, 격일제 시 172,000원을 기준 운송수입금으로 함(제7조) LPG : 1일 2교대 시 17리터, 격일제 시 34리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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