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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3 2014가단11506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99,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날짜에 퇴사한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순번 원고 입사일 퇴사일 근무형태 1 A 2011. 6. 27. 2012. 9. 20. 격일제 2 B 2010. 7. 1. 2014. 3. 31. 격일제 2) 격일제는 2명이 1개 차량을 격일로 운행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2010년 이전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의 내용 1) 취업규칙(2004. 6. 21.자)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139시간으로 한다(제50조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시업시간은 06시, 종업시간은 00시로 하고, 1인 2교대제 근무의 경우 오전반은 07시부터 16시까지, 오후반은 16시부터 01시까지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51조 1). 운전종사원이 1년 만근의 경우 10일, 근로일수 90% 이상 승무한 경우 8일의 연차휴가를 준다(제61조 1). 연차휴가는 1년 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날에 일괄 계산 지급한다(제61조 5). 월급제 임금은 매월 말일 결산하여 익월 8일에 지급한다(제70조 1). 회사는 입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성적과 출근율을 참작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한다. 운전종사원에 한하여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한하여 연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임금협정서에 의한다(제79조). 2) 임금협정 피고는 2007. 8. 3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북부 중앙운수노동조합(이하 ‘민주택시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9. 8. 30.까지 유효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시간은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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