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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1 2014가합54288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들 포함)에게 별지 1 표의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 ‘입사일’란 기재 일시에 피고에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여 2014. 6. 30. 퇴직한 원고 O을 제외하고는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여전히 근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왔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형태의 기간과 피고가 을 제9호증에서 인정한 임금형태의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의 원고들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을 제9호증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 순번 원고 입사일 기간 임금형태 근무형태 1 A 2010. 1. 1. 전기간 월급제 격일제 2 B 2010. 1. 1. ~2014. 1.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4. 2.경~ 월급제 3 C 2005. 5. 2. ~2012. 7.경 월급제 1일 2교대 2012. 8.경~ 도급제 4 D 2012. 7. 21. ~2013. 7.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3. 8.경~ 월급제 5 E 2010. 1. 1. ~2012. 6.경 월급제 격일제 2012. 7.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월급제 6 F 2010. 1. 1. ~2012. 7.경 월급제 격일제 2012. 8.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월급제 7 G 2006. 2. 1. ~2013. 4.경 도급제 격일제 2013. 5.경~2014. 2.경 월급제 2014. 3.경 도급제 2014. 4.경~ 월급제 8 H 2010. 1. 1. ~2013. 4.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3. 5.경~2013. 12.경 월급제 2014. 1.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월급제 9 I 2013. 2. 18.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월급제 10 J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1일 2교대 11 K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1인 1차제 12 L 2012. 12. 10.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월급제 13 M 2006. 11. 1.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월급제 14 N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격일제 15 O 2012. 10. 18. 전기간 (2014. 6.경 퇴직) 도급제 격일제 2) 위 임금형태 중 월급제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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