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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6구합836
부당배치전환구제재심판정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정당한 배치전환 인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 1인 1차제를 할 수 있다.

▣ 2014년 임금협정서 제4조(근무형태 및 시간) ① 회사는 배차규정에 의거 배차를 하며, 기사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 중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한다.

▣ 배차규정

1. 배차는 회사의 고유권한(경영권)임을 인정한다.

1. 배차는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노조와 합의에 의하여, 기사들의 근무형태를 존중하여 회사가 결정한다.

1. 기사들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1일 2교대제, 1인 1차제 중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회사가 결정한다.

1. 예비배차도 정상적인 배차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로 배차한다.

* 배차할 차량이 없을 경우, 차량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예비로 배차한다.

(예비배차는 일인일차제와 12시간제를 배차할 수 있다. 근로자가 이에 불응할 시에는 배차하지 않을 수 있다) * 운행할 차량이 있으나, 교대가 없을 경우에는 교대가 맞추어질 때까지 예비로 운행한다.

* 예비배차는 매일 운행이 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 매일 운행이 되지 않는 사유가, 배차할 차량의 여유가 없을 경우에 한한다.

* 근로자가 배차일지의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회사는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1. 본 규정외의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원고가 노동조합과 체결하거나 합의한 단체협약, 2014년 임금협정서, 배차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09. 6. 18. 원고에 입사한 이래 1일 2교대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3.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4. 24. 한 승무정지처분, 2015. 5. 28. 한 1일 2교대제에서 격일제로의 근무형태변경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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