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 및 원고(반소원고) D의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근무형태 1) 원고들은 아래 표의 ‘입사일’란 기재일에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같은 표의 ‘임금형태’란과 ‘근무형태’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왔으며, 그중 원고 C, G, H, M, O은 아래 표 ‘기간’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시기에 퇴직하였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임금형태의 기간과 피고가 을 제9호증에서 인정한 임금형태의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을 제9호증에 따라 임금형태의 기간을 인정한다. . 순번 원고 입사일 기간 임금형태 근무형태 1 A 2010. 1. 1. 전기간 월급제 격일제 2 B 2010. 1. 1. ~2014. 1.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4. 2.경~ 월급제 3 C 2005. 5. 2. ~2011. 10.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1. 11.경~2012. 7.경 월급제 2012. 8.경~ (2016. 3.경 퇴직) 도급제 4 D 2012. 7. 21. ~2013. 7.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3. 8.경~ 월급제 5 E 2010. 1. 1. ~2012. 6.경 월급제 격일제 / 1일 2교대 2012. 7.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월급제 6 F 2010. 1. 1. ~2012. 7.경 월급제 격일제 2012. 8.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월급제 7 G 2006. 2. 1. ~2013. 4.경 도급제 격일제 2013. 5.경~2014. 2.경 월급제 2014. 3.경 도급제 2014. 4.경~ (2015. 6.경 퇴직) 월급제 8 H 2010. 1. 1. ~2013. 4.경 도급제 1일 2교대 2013. 5.경~2013. 12.경 월급제 2014. 1.경~2014. 5.경 도급제 2014. 6.경 (2015. 2.경 퇴직) 월급제 9 I 2013. 2. 18.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월급제 10 J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1일 2교대 11 K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1인 1차제 12 L 2012. 12. 10.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월급제 13 M 2006. 11. 1. ~2014. 5.경 도급제 격일제 2014. 6.경~ (2016. 3.경 퇴직) 월급제 14 N 2010. 1. 1. 전기간 도급제 격일제 15 O 2012. 10. 18. 전기간 (2014. 6. 30. 퇴직 도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