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16 2015고단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어떤 아저씨가 건물 2층에서 자고 있는데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이 위 건물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나온 후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오른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