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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4.09 2015고단14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4. 03:45경 평택시 D아파트 경비실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래층 아파트 주민인 E에게 삿대질을 하고 반말을 하는 것을 평택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위 G가 제지하자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놈아, 너는 뭐냐,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볼까 씹할 새끼가, 좆도 아닌 새끼가 지랄하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G를 향해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G의 가슴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피해자의 탄원(고소취소라고 보기는 부족함)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반복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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