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2:15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446에 있는 경원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서, ` 택시 승객이 깨워도 안 일어난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C 소속 순경인 D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팔뚝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머리 부위를 조수석 머리 받침 쪽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건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우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모두 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