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0 2014고단159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예감갈비’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148-3 ‘우진원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1. 00:15경 위 ‘E병원’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과 순경인 피해자 H이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41세)과 피해자 H(36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와 옆구리 등을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허벅지 찰과상 등을 가하여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