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3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전국체전 나간 놈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