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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08 2014고단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81』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15. 03:28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환자들과 병원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3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119구급대원과 병원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 인해 피고인이 위 응급실에서 나오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나, 너 알어! 내가 네 월급 주고 사는 사람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잘하라고, 야 씹새끼야! 내가 너 월급 주는 거라고! 조심해, 이 자식아! 씨발놈아! 어린 노무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F에게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는 2014. 3. 15. 03:40경 위 응급실 입구에서 피고인의 모욕 범행에 대한 채증작업 및 돌발행동을 방지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나, 자해할 테니깐 잘 봐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하여 위 F의 명치와 복부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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