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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8.선고 2013고합349 판결
현주건조물방화
사건

2013고합349 현주건조물방화

판결선고

2013. 10.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처인 오○○의 외박과 가출로 불륜을 의심하여 가정불화가 심한 상태에서 2013. 2.경 처와 피해자 정00 이 서로 휴대폰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결국 2013. 5. 24. 이혼을 하였으나, 가정파탄의 주원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3. 6. 10. 11:3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피해자 정○○의 집에 이르러 그가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자 그의 집에 불을 질러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쏘렌토 차량 안에 있던 휴대용 티슈를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의 집 뒷마당으로 들어가 1층 거실 창문 방충망을 열고 위 티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열린 창문을 통해 거실 안쪽으로 던져 그 불길이 양쪽 벽면에 놓여 있던 소파에 옮겨 붙어 목조 건물 2층 가옥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억 원 상당의 가옥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감정서, 감정서(I)

1. 일반건축물대장(갑)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화재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목록 제출에 대한 - 피해목록), 수사보고(용의차량 범행현장주변 입출장면사진 첨부 -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9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긍정적: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견

1. 유·무죄 평결

- 유죄 : 7명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5명

판사

재판장판사강동명

판사김병휘

판사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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