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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합16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2. 11: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거실 벽 구석 탁자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벽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이 고령 (긍정적)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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