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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합510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펴져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의 거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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