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05. 02:30경 시흥시 C,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한 후, D이 거실에 있던 가족사진과 액자 등을 바닥에 내려 불태웠다가 끄고 나가버리자, 위 가족사진과 액자 등의 모습을 보고는 이들 물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 바닥과 서랍장, 벽면 등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과 처 및 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 방화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웃집에 살고 있던 E가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 틈으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곧바로 119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불길이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로까지 번져 더 큰 재산상의 피해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